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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등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민세(개인균등)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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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피아 작성일17-08-16 21:11 조회3,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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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주택(집+토지)를 상속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최근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 이후 7월에 재산세를 냈고, 요번 8월에 주민세(개인균등) 고지서를 받았네요.

 

평생 살아오면서 부동산을 취급할 만큼 재산도 없고 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주택을 상속받고 보니 본의 아니게 부동산 등기 및 세금 관련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그래도 돈 아낀다고 직접 구청이랑 등기소까지 왔다 갔다하며 우여곡절 끝에 세금과 등기까지 다 마쳤네요.

 

부동산 관련 지식은 완전 까막눈이나 다름 없었는데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네요.

 

직접 업무를 처리할 때는 뭐가 뭔지 용어도 생소하고 머리도 굳어서 안 돌아가서 애를 먹었는데 다 끝내고 뒤돌아보니 별 것 아니네 싶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지난 7월 납부한 재산세와 이번에 청구된 주민세(개인균등) 내역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좀 이상해서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문의해 보았더랬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이면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 세율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해보니 헐....

 

재산세 안에 도시지역분이라는 항목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모든 세금에 대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해놨는데 요번에 주민세(개인균등)가 1만2천원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5000원 ~ 6000원 정도였다고 하던데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반강제적으로 1만원 이상 올리게 해서 현재는 모든 지자체에서 1만원 이상 부과한다고 하네요.

 

수 년 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던데... 고지서 보고 있으니 괜히 열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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